학회 소개

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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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학회는 치매와 관련 질환의 연구, 진료, 교육에 종사하는 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된 최신 정보의 교환과 학술적 교류를 촉진시키며, 공동 연구 및 교육의 기회를 마련함에 목적을 둔다.

제 2 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치매학회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Korean Dementia Association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학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 619호(서초동, 쌍용플래티넘)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지부학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 개최
  • 2) 대한치매학회의 학회지 발간
  • 3) 치매의 진단,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프로토콜의 개발
  • 4) 뇌은행 등 치매와 관련된 임상 및 기초 연구의 시행 또는 지원
  • 5) 치매와 관련된 임상 및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간의 정보 및 기술 교류
  • 6) 국내외 관련 학술 단체와의 교류 및 공동 연구
  • 7) 치매 환자에 대한 간병인 및 간병 요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8) 치매와 관련된 국가 시책에 대한 자문
  • 9) 기타 학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치매 및 관련 질환의 연구 및 임상에 종사하는 전문의, 노인관련 임상의학·간호학·심리학·사회사업학·기타 보건복지 전문 분야에 재직 중인 조교수급 이상의 재직자 혹은 동일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 2) 일반회원은 치매 및 관련 질환에 대하여 수련 중인 전공의, 치매 및 관련 학문 이외의 기타 임상과목 전문의, 노인관련 임상의학·간호학·심리학·사회사업학·기타 보건복지 전문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하인 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 3)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 혹은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 4)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학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가입)
  • 1) 정회원은 제 5조 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입회하고자 할 때는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은 후, 입회신청서와 소정의 입회금 및 당해 연도 연회비를 제출납부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2) 일반회원은 제 5조 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입회하고자 할 때는 입회신청와 소정의 당해 연도 연회비를 제출납부하고 총무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3) 특별회원은 제 5조 3)항에 해당하는 자가 입회하고자 할 때는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은 후 소정의 입회금 및 당해 연도 연회비를 제출납부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4) 명예회원은 제 5조 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입회하고자 할 때는 본 학회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5) 일반회원은 3년 이상 학회활동을 하고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은 후, 입회 원서와 입회금을 제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1)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을 받아 볼 권리와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2)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명예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갖는다.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은 이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s
  • 3)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 제반 규정, 의결 사항 및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입회비, 연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된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이사회의 심사를 거친 후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본 학회의 행사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
  • 3)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제 9 조 (회원의 자격회복)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최초 가입 절차와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명
  • 2) 이 사 장 1명
  • 3) 차기 이사장 1명
  • 4) 이 사 25명 내외
  • 5) 감 사 2명
  • 6) 평 의 원 정회원수의 10% 이내
제 11 조(명예회장)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이사장 혹은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심의결정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추대될 수 있다. 임기는 이사장과 같다.

제 12 조 (고문)

본 학회는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이사회 자문을 위하여, 치매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약간 명을 이사회의 심의결정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기는 이사장과 같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
  •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 3) 회장은 임기 시작 직전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4) 차기 이사장은 임기 시작 1년 전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5) 감사는 격년으로 1명씩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6) 이사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 7) 회장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이사장이 대행한다.
  • 8) 이사장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총무이사가 대행하고, 잔여 임기가1년 이상일 때에는 임시 평의원회에서 재선출한다.
  • 9) 감사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 평의원회에서 재선출한다.
  • 10) 임원의 임기는 임기시작 첫해의 정기총회 개최일 다음날부터 시작하며, 임기 마지막해 정기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진다.
  • 2) 이사장은 본 학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본 학회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못한다.
  •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며 각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해당분야의 회무를 집행한다.
제3장 기 구
제 15 조 (기구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 2) 이사회
  • 3) 평의원회
제 16 조 (총회의 개최 및 의결)
  • 1) 정기총회는 연 1회 춘계학술대회 시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 2)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회장,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된다.
  • 3) 총회 의장은 본 학회 회장으로 한다.
  • 4)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5) 총회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중요 심의결정사항과 감사의 회무 및 재정업무 감사 내용을 보고 받는다.
제 17 조 (총회 보고사항)

총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보고되어야 한다.

  • ① 회칙, 규약,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사항
  • ② 예산 및 결산
  • ③ 차기 회장, 이사장 및 감사 선출
  • ④ 이사장 및 감사 보궐 선출
  • ⑤ 회장, 이사장 및 감사의 탄핵
  • ⑥ 평의원 선출
  • ⑦ 지부학회 신설
  • ⑧ 정기총회에서 보고된 예산을 초과한 지출
  • ⑨ 기타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긴급한 주요사항
제 18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본 학회의 이사장이 주관하며 이사장이 임명한 이사진으로 구성된다.

제 19 조 (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
  • 1) 정기이사회는 년 4회 이상 이사장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 2) 임시이사회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장의 요구로 개최된다.
  • 3) 이사회의 의장은 본 학회 이사장으로 한다.s
  • 4)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이 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결정사항)
  • 1)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결정, 집행한다.
    • ① 사업기획 및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 ③ 학술대회, 교육 및 학술강연 시행에 관한 사항
    • ④ 각 위원회 위원선정, 결의사항, 규정의 제/개정 심의 및 인준에 관한 사항
    • ⑤ 회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⑥ 입회비, 연회비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 ⑦ 임시총회 개최 요구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제 4 조와 관련된 사항
    • ⑨ 기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결정한 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③ 명예회장 추대에 관한 사항
    • ④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 ⑤ 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⑥ 지부학회 신설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긴급한 주요사항
    • ⑧ 기타 총회와 관련된 사항
제 21 조 (평의원회의 구성)
  • 1)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10년이상 경과한 자 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정회원 수의 10% 이내로 한다.
  • 2) 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이사, 감사는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 3) 전, 현직 본 학회 임원 (회장, 이사장, 이사, 감사)으로서 활동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 후 평의원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 4) 신규평의원의 선출은 평의원 3인의 추천과 후보자 이력서를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총무이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 결정 후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5) 3년 이상 평의원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에 의해 평의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22 조 (평의원회의 개최 및 의결)
  • 1) 정기평의원회는 년 1회 정기총회 전에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 2) 임시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회장 혹은 이사장의 요구로 개최된다.
  • 3) 평의원회 의장은 본 학회 회장으로 한다.
  • 4)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이사장/감사의 탄핵은 재적 평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평의원은 평의원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다른 평의원 또는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받은 자는 위임한 자의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위임 받은 자는 의장에게 위임한 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평의원회의 결정사항)
  • 1) 회장, 차기 이사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2) 이사장 및 감사 보궐 선출에 관한 사항
  • 3) 회장, 이사장, 감사의 탄핵 결정에 관한 사항
  • 4) 평의원 선출 인준에 관한 사항
  • 5) 회칙의 개정 및 폐지 인준에 관한 사항
  • 6) 예산 및 결산 심의 인준에 관한 사항
  • 7) 명예회장 추대 인준에 관한 사항
  • 8) 고문 위촉 인준에 관한 사항
  • 9) 신설 지부학회 인준에 관한 사항
  • 10) 본 학회 사업 기획 인준에 관한 사항
  • 11) 기타 총회와 관련된 사항
  • 12) 기타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24 조 (위원회)
  • 1) 상임위원회
    • (1) 이사회의 이사는 해당 분야 상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 (2) 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야 위원장이 임명한다.
    •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 (4)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 (5) 위원회는 회의록과 관계 자료를 보관하고 이사회의 요청과 감사 시에 제출해야 한다.
  • 2) 특별위원회
    • (1)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2) 위원장은 무임소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 (3)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 (5) 특별위원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권을 갖는다.
제4장 재 정
제 25 조 (재정의 수입)
  • 1)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① 입회비
    • ② 연회비
    • ③ 연수회비 및 학술대회 행사비
    • ④ 찬조금
    • ⑤ 보조금
    • ⑥ 기타수입
  • 2)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 혹은 2월 29일까지로 한다.
  • 3) 본 학회는 영리활동을 통한 재정적 수익을 추구할 수 없다.
제 26 조 (재정의 지출)

본 학회의 재정 지출은 이사회에서 제출된 내용을 평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후 지출하도록 한다.

제 27 조 (재정의 공고)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은 이사장이 작성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정기총회에 보고를 하고 본 학회가 발간하는 소식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 28 조 (잉여금 처리)
  • 1) 학술대회 개최, 전시 행사 및 광고 등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은 전액 본 회의 고유 사업에 사용하며,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 29 조 (재산의 관리)

본 학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이사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학회 혹은 이사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회 무
제 30 조 (총무이사)

총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이사장을 보좌하여 본 학회의 일반서무, 기록사무, 관재업무, 회원관리업무, 사무원 관리 및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또한 이사장 유고 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1 조 (학술이사)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춘추계 학술대회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리하며 각종 학술상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한다. 각 분야별로 세부 영역의 이사를 신설할 수 있다.

제 32 조 (교육이사)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치매 및 관련 질환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제 33 조 (기획이사)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본 학회 발전을 위한 각종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제 34 조 (정보이사)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본 학회 홈페이지 관리하며 각종 의료정보 수집과 보급을 담당한다.

제 35 조 (간행이사)

간행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본 학회지 발간 및 모든 간행물 출간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36 조 (홍보이사)

홍보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제 37 조(보험이사)

보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보험정책 및 보험수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제 38 조 (재무이사)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학회 운영에 관련된 예산 편성과 결산 등을 포함한 재무 관리, 기금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한다.

제 39 조 (정책이사)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학회내부 및 외부의 정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제 40 조 (법제이사)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법률과 관련한 외부 자문, 회칙 및 제위원회 운영 규정 및 검토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제 41 조 (국제협력이사)

국제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국제 학술교류 및 국제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제 42 조 (윤리이사)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회원들의 윤리 분야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제 43조 (연구이사)

연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치매 및 관련 질환의 연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제 44 조 (연수이사)

연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연수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제 45 조 (수련이사)

수련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 업무를 관리한다.

제 46 조 (정도관리이사)

정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진료지침 발표 및 개정 업무를 관리하며, 치매진료의 정도 관리 업무 등을 관리한다.

제 47 조 (무임소이사)

이사장이 위임하는 기타 업무를 관리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다.

제 48 조 (기타사항)

상기 이사직 외의 업무가 필요하거나 수정을 요할 경우 이사장의 발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 혹은 수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의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는다.

제6장 보 칙
제 49 조(규정 및 규칙)

본 학회는 회칙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을 둔다.

  • 1) 각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
  • 2) 각종 연구비 시상에 관한 규정
  • 3) 우수 논문상 시상에 관한 규정
  • 4) 기타 포상에 관한 규정
  • 5) 학회 사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
  • 6) 지부학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장 부칙 및 준칙
제 50 조 (부칙 및 준칙)
  •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를 따른다.
  • 2) 본 회칙은 창립총회의 승인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 3) 본 회칙은 2012년 대한치매학회 임시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 4) 본 회칙은 2014년 대한치매학회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 5) 본 회칙은 2016년 대한치매학회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 6) 본 회칙은 2017년 대한치매학회 평의원회 인준을 거쳐 정기총회 보고를 통해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2017년 개정된 평의원회 구성중 21조 1항은 2017년 개정 이전의 기존 평의원에는 적용하지 않고 신임 평의원 구성부터 적용한다.
  • 7) 본 회칙은 2020년 대한치매학회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 8) 본 회칙은 2022년 대한치매학회 임시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