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는 치매와 관련 질환의 연구, 진료, 교육에 종사하는 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된 최신 정보의 교환과 학술적 교류를 촉진시키며, 공동 연구 및 교육의 기회를 마련함에 목적을 둔다.
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치매학회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Korean Dementia Association으로 한다.
본 학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 619호(서초동, 쌍용플래티넘)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지부학회를 둘 수 있다.
본 학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이사회의 심사를 거친 후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최초 가입 절차와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이사장 혹은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심의결정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추대될 수 있다. 임기는 이사장과 같다.
본 학회는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이사회 자문을 위하여, 치매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약간 명을 이사회의 심의결정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기는 이사장과 같다.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총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보고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본 학회의 이사장이 주관하며 이사장이 임명한 이사진으로 구성된다.
본 학회의 재정 지출은 이사회에서 제출된 내용을 평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후 지출하도록 한다.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은 이사장이 작성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정기총회에 보고를 하고 본 학회가 발간하는 소식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 학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이사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학회 혹은 이사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이사장을 보좌하여 본 학회의 일반서무, 기록사무, 관재업무, 회원관리업무, 사무원 관리 및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또한 이사장 유고 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춘추계 학술대회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리하며 각종 학술상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한다. 각 분야별로 세부 영역의 이사를 신설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치매 및 관련 질환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본 학회 발전을 위한 각종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본 학회 홈페이지 관리하며 각종 의료정보 수집과 보급을 담당한다.
간행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본 학회지 발간 및 모든 간행물 출간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홍보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보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보험정책 및 보험수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학회 운영에 관련된 예산 편성과 결산 등을 포함한 재무 관리, 기금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한다.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학회내부 및 외부의 정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법률과 관련한 외부 자문, 회칙 및 제위원회 운영 규정 및 검토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국제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국제 학술교류 및 국제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회원들의 윤리 분야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연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치매 및 관련 질환의 연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연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연수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수련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 업무를 관리한다.
정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진료지침 발표 및 개정 업무를 관리하며, 치매진료의 정도 관리 업무 등을 관리한다.
이사장이 위임하는 기타 업무를 관리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다.
상기 이사직 외의 업무가 필요하거나 수정을 요할 경우 이사장의 발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 혹은 수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의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는다.
본 학회는 회칙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