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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운전이나 운전면허에 대한 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7 조회수 4,736회
치매환자와 운전
사회적 안전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고령 운전자나 치매에 걸린 운전자에 대한 관리는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점진적 저하를 고려해 고령자의 면허 갱신 주기 단축이나 치매환자에 대한 엄격한 운전적합성검사 시행 등 관련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주요 선진 국가들과 유사하게 치매는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2조 제1호, 제2호), 최근에는 치매환자 및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해 면허 갱신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현재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운전 위험성과 중단 시기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도 함께 증가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 운전면허 보유자는 이미 30%가 넘는 약 18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전체 일반인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인 반면,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연평균 13.7%와 10.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치매운전자의 추돌 사고의 위험성은 건강한 고령 운전자와 비해서 약 2.5~4.7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나 치매환자의 운전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운전자인 경우, 치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 환자의 인지기능의 감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치매환자가 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치매환자들은 노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시력 저하와 느린 반응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들 뿐 아니라 치매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 주의력 및 집중력의 저하, 사고력의 저하와 판단의 지연과 어려움 등과 같은 인지기능의 장애를 겪게 되므로 운전 능력이 현저히 소실되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환자들은 대다수가 인기기능의 장애로 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고, 특히 차량 운전이 주요 이동수단이었던 환자의 경우는 운전을 포기함으로서 겪는 활동의 제한이나 불편 때문에 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위의 친구나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와 이해가 더욱 필요하며 운전을 그만두면서 느끼게 될 독립성, 자존심, 조절감 상실 등의 감정적인 문제와 운전을 지속할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치매환자의 운전 위험성에 대한 자가 점검
치매환자와 가족 혹은 환자를 돌보는 이가 함께 치매환자 본인의 운전 능력에 대해 그 위험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깊게 여러 번에 걸쳐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고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치매환자의 운전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1. 최근 들어 운전 능력에 대해 환자 본인이 자신감이 떨어진다.

2. 다른 운전자들이 환자 본인에게 자주 경적을 울린다.

3.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거나 가야 할 곳을 지나치는 일이 반복된다.

4.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자주 혼동한다.

5. 과속, 저속, 부적절한 회전이나 차선 변경, 이유 없는 급제동 등으로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떼이거나 경고를 받는 일이 근래에 매우 잦아졌다.

6. 자동차나 차고에 최근 들어 흠집이 많이 늘었다.

7. 좌회전/우회전 신호를 잘못 보내거나 교통 신호에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다.

8. 최근 들어 환자가 운전할 때 동승자가 매우 불안을 느끼고 불편해 하는 일이 많다.

9. 동승자가 계속해서 주의를 주거나 익숙한 길에서도 안내를 해줘야 하는 일이 늘었다.

10. 갑작스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느리다.

 

치매환자의 운전에 대한 주위의 노력

운전자의 치매 발병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안전한 차량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나 환자 본인은 운전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주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 환자 본인은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한 운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므로 본인의 인지기능의 장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치매환자가 어떻게 느끼는 지를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 열쇠를 빼앗는다거나 운전면허증을 없애버리던지 혹은 자동차를 팔아버린다던지 하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치매환자를 흥분시키고 화가 나게 하므로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3. 차량 운전을 대체할 다른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이용하기 쉽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운전자나 치매환자들이 해당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사회적 노력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4. 운전을 그만둠으로서 얻는 장점들을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대화를 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유지비의 부담이나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는 사라지는 반면 대중교통을 통해 얻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여가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5. 고령운전자나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 단계의 치매환자의 경우,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면허자격관리를 위한 적성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지 정기적으로 평가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른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 체계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인지능력검사 결과 치매가 우려되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법령상 치매환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나,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어 운전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소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검증 등을 통해 수시 적성검사를 합격하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현행 법령상 치매환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나,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어 운전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소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검증 등을 통해 수시 적성검사를 합격하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지병을 알리지 않아도 검사에서 합격이 가능하며,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입법조사처는 의사 또는 가족 등 제3자가 특정인의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수시 적성검사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시 적성검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돼야 하지만, 최대 2년의 재검 의무를 부여하는 판정 유예(면허유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면허 갱신 대상인 75세 이상 운전자 중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100명 중 20명은 판정 유예를 받았습니다. 판정 유예를 받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운전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현 제도의 허점입니다. 운전 능력이 없을 것으로 의심돼 수시 적성검사를 통보 받아도 규정 상 10개월까지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즉, 수시 적성검사 유예 기간을 최대한 이용하고, 판정 유예까지 받으면 최대 2년 10개월 간은 운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운전면허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필요'이지 불가침적으로 부여된 '특권'이 아니므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공공의 안녕 등을 해치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면허시험장과 치매안심센터의 인지기능검사를 병행을 하여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이나 시행령 등을 개정해서 추가적인 권고안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출처 : 

1. 중앙치매센터 (https://m.nid.or.kr/info/new_guide_list10.aspx)

2.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http://www.dementianews.co.kr)

3. 교통사고분석 자료집, 도로교통공단, 2014년

4. 도로교통법 제 8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42조.

5. Braver ER. Older drivers and motor vehicle crashes. Hospital medicine, 2004;65:599-604.

6. Adler G1, Rottunda S, Dysken M. The older driver with dementia: an updated literature review. Jounal of Safety Research. 2005;36(4):399-407

7. The Driving and Dementia Toolkit, For Patients and Caregivers, 1st Edition, 2011, Regional Geriatric Program of Eastern Ontario, Champlain Dementia.

8. Factsheet: driving and dementia, Alzheimer's Society.

9. Senior Guide for Safe Driving,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 State of California.

 

 

김희진 / 대한치매학회 정보위원회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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