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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도 장애진단이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33,731회

장애등급판정은 흔히 동사무소에서 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판정과 국민연금법 상에 장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장애등급판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매환자들이 연금수령 나이를 넘어 진단되는데 이런 경우 치매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은 안 됩니다. 단, 파킨슨병이나 뇌졸중을 동반한 치매의 경우 두 질환에 의해 장애 진단이 가능하나, 알츠하이머병 또는 치매만으로 장애진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가입된 환자가 치매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장애진단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사무소가 아니라 국연연금공단을 통해 장애진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치매환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청 시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및 치매특별등급 (장기요양등급 90)번 내용 참고) 입니다.

먼저, 치매환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청은 현행 「소득세법」 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치매환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공제와 별도로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간 200만원을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기에, 부양부담 경감을 필요로 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진단받은 의료 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치매특별등급의 경우 그간 양호한 신체 기능 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를 위해 생긴 제도로, 장기요양인정조사 외에 별도로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하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뢰인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로 선정 되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번 장기요양등급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홍윤정 / 대한치매학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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