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는 학회 대한치매학회

치매 지원 서비스

  • HOME
  • 치매 질환 정보
  • 치매 지원 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9 조회수 13,849회

장기요양서비스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 이상인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 이상 95 미만인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 이상 75 미만인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 이상 60 미만인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 이상 51 미만인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 미만인 



2. 장기요양 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다만, 가족요양비(특별 현금급여) 지급 대상자는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음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재가급여
대상자의 가정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가 해당됩니다.


 - 가족요양비
도서(섬)나 벽지(외딴 곳),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을 지급하여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하는 자)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인정절차 :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 129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자료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Link URL http://www.longtermcare.or.kr (클릭 87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