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매학회에서는 학회발전을 위해 2010년 평의원을 회칙에 의거하여 새로이 모시고자합니다.
아래와 같이 평의원회 규정 및 응모요령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회 규정*
제 21 조 (평의원회의 구성)
1) 최근 2년 이상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부교수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 요건 및 경력을 갖춘 자로 40명 이내로 한다.
2) 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이사, 감사는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3) 평의원 3인의 추천과 후보자 이력서를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총무이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 결정 후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 3년 이상 평의원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자는 평의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 Previous | 학회지(Dementia and Neurocognitive Disorders) 투고 안내 | 2010-02-18 |
|---|---|---|
| Next | 2010년 2월 월례집담회 안내공지.(2월 월례집담회 없습니다.) | 2010-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