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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 기준 수정안
  • 관리자
  • 2006-01-16
  • 7632
안녕하세요. 대한치매학회 입니다. 대한치매학회에서는 2006년에 발간되는 연보 제작을 계기로 하여 금년 1월 이사회에서 정한 회원 자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의사 이외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정회원 자격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1) 대학 교수의 경우 조교수 이상(학위와 무관). 2) 대학 교수가 아닌 경우 노인 관련 임상 혹은 기타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3) 비의사 전문 분야는 간호학, 사회사업학, 심리학, 기타로 분류. 4) 단 정회원 신청시는 정회원 2명의 추천서를 첨부한 후 현재와 같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2. 단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게 됩니다. 1) 2006년 1월 14일 현재까지 일반 회원 등록이 되어 있는 비의사 회원들은 정회원 2인의 추천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이사회 심사 후 개정된 정회원 기준에 입각하여 정회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2) 2006년 1월 16일 이후 상기 기준에 입각하여 정회원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정회원 2명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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