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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치매가족휴가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3 조회수 4,940회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의 증가와 함께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양자의 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치매 환자의 부양은 집에서, 혹은 시설에서 이루어진다. 이 중 집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게 되는 경우 주로 배우자나 자녀 등 특정 가족 구성원이 담당하게 될 수 있다. 이 때 치매가족이 느끼게 되는 신체적 및 정신적 피로감을 덜기 위해서는 1) 다양한 가족/자조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고, 2)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할 수 있다.

 

 <치매가족휴가제>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서비스이다. 연간 6일 이내에서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중증환자(장기요양 1, 2등급)들은 종일 방문요양급여도 이용 가능하다. 단기 보호시설 및 방문요양시설 등을 통해 이용하게 되는데, 정확한 절차나 이용 가능 시설 등에 대한 궁금점이 있다면 치매상담콜센터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할 수 있다.

 

 기타 다른 만성 질환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치매는 환자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질환이다. 적절한 치매가족휴가제의 이용을 통해서 일시적이라도 불가피하게 환자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환자와 그 부양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함께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2019년 헤아림 3, 치매 알짜정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대한치매학회 정보위원 나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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