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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4,638회

 

 성년후견제도는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후견임을 선임하여 피후견인의 신상 및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지적/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능력이 적절하지 못한 치매환자들도 그 대상이 된다. 이는 2013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 이용 가능한 대상자의 약 1% 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치매환자들이 경제적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판단력의 이상으로 부적절하게 재산을 처분하게 되는 등이 우려가 될 떄 성년후견제도를 토해 보호가 가능하다. 성년후견 중 한정/성년후견 등을 통한 포괄적/지속적 보호도 가능하지만, 특정한 사무(주택 매매)나 한시적 후원등으로 제한되는 특정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독거상태이면서 특히 돌보는 사람이 적절히 없을 때에는 방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된다. 이에 2018년부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으로 지정된 시군구에서만 우선 시행중인 상태로, 금년 전국으로 확대 계획이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경우 스스로 후견인은 선임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제도이다. 지자체에서는 후견인을 연결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며, 치매안심센터가 이를 감독함으로써 치매노인을 돕는다. 이는 가족이 없거나 기타 이유로 조호자가 없는, 65세 이상의 중등도 이상의 치매가 있는 차상위계층 및 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그 대상이 된다. 현재 중앙치매센터는 공공후견사업의 중앙지원단 역할을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를 위임받아 후견심판 청구 지원 및 법률 자문등을 돕고 있다. 

 


 

 

 

출처: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후견제도>성년후견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3&cciNo=1&cnpClsNo=1


2. 2018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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