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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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09 | 조회수 | 4,638회 |
성년후견제도는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후견임을 선임하여 피후견인의 신상 및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지적/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능력이 적절하지 못한 치매환자들도 그 대상이 된다. 이는 2013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 이용 가능한 대상자의 약 1% 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치매환자들이 경제적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판단력의 이상으로 부적절하게 재산을 처분하게 되는 등이 우려가 될 떄 성년후견제도를 토해 보호가 가능하다. 성년후견 중 한정/성년후견 등을 통한 포괄적/지속적 보호도 가능하지만, 특정한 사무(주택 매매)나 한시적 후원등으로 제한되는 특정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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